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5.17
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
[회신]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이 사업자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결정상 금액(이하 “반환금액”)을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반환금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○ 질의법인은 2014년 AAA㈜(이하 “거래처”)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외상매출금 225,500천원 중 212,850천원을 2015~2016년 회수하였음(장부상 미회수채권 잔액 12,650천원) ○ 거래처가 2016.4.19. 파산선고 됨에 따라 거래처의 파산관재인(이하 “파산관재인”)은 질의법인이 회수한 외상매출금 212,850천원 중 2016.3.24. 지급받은 15,000천원에 대하여 - 채무자(거래처)가 파산선고일에 임박하여 질의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고의부인 또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질의법인을 상대로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한 결과 - 회생법원은 2017.3.30. 질의법인이 파산관재인에게 5,000천원(이하 “쟁점금액”)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하였고, 질의법인은 2017.4.28.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 ○ 거래처는 2017.7.6. 파산종결 결정되었으며 질의법인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 12,650천원에 대하여 2017년 2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2. 질의내용 ○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파산선고 후 거래처의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-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< 부가가치세법 > ○ 법 제45조【대손세액의 공제특례】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‧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대손세액"이라 한다)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. 다만,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(이하 "대손금액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. 대손세액 = 대손금액 ×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 ○ 시행령 제87조【대손세액 공제의 범위】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"파산·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(貸損金)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.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(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(변제)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 법인세법 > ○ 시행령 제19조의2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8.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.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< 2019.2.12. 신설 > ○ 시행규칙 제10조의4【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】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.< 2019.3.20. 신설 > 1.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 2.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. 「민사소송법」 제30조 에 따른 결정 <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> ○ 법 제311조【파산의 효력발생시기】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 ○ 법 제359조【당사자적격】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. ○ 법 제382조【파산재단】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. ○ 법 제391조【부인할 수 있는 행위】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. 1.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. 다만,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. 다만,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. 3.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. 다만,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. 4.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○ 법 제396조【부인권의 행사방법】 ① 부인권은 소,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. ②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. ④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. ○ 법 제106조【부인의 청구】 ②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 ○ 법 제107조【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】 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‧변경 또는 취소한다. 다만,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(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)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,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 ○ 법 제397조【부인권행사의 효과】 ①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. ○ 법 제399조【상대방의 채권의 회복】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. ○ 법 제423조【파산채권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. ○ 법 제505조【배당시기】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. < 민법 > ○ 법 제731조【화해의 의의】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○ 법 제732조【화해의 창설적 효력】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. < 민사소송법 > ○ 법 제145조【화해의 권고】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,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. ○ 법 제220조【화해, 청구의 포기‧인낙조서의 효력】 화해, 청구의 포기‧인낙을 변론조서‧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 ○ 법 제225조【결정에 의한 화해권고】 ① 법원‧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(和解勸告決定)을 할 수 있다. ○ 법 제231조【화해권고결정의 효력】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 1.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.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.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